방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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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패법

경향신문 DB팀 2019. 7. 22. 14:32

 

방패법

 

성폭력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과거 성적 행동을 묻지 못하게 되어 있는 조항이다.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섣부르게 성폭력 무고로 몰거나 선입견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변호사들의 무분별한 무고 고소를 제한하는 ‘역고소 남용 금지’ 조항을 신설할 수 있다.

 

 

■관련기사

성폭력 가해자 ‘무고’ 남발…10건 중 8건이 불기소          <2019년 7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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