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주요 혐의 선고 결과
‘국정농단’ 사건의 뇌물공여자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3)이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됐다. 횡령액이 50억원 이상이고, 삼성그룹 준법감시위원회가 실효성이 없다고 평가된 것이 결정적 이유였다.
앞서 재판부는 준법감시위가 실효성이 있을 경우 감형 사유로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18일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파기환송심 핵심은 양형이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뇌물공여, 횡령, 범죄수익은닉, 위증 등 주요 혐의에 대해 대법원의 유무죄 판단이 그대로 인정됐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회삿돈을 횡령해 전 대통령 박근혜씨와 그의 측근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에게 총 86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최씨 측에게 준 말 세 필 구입대금 등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 국회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청문회에서 ‘최씨 모녀를 지원한 사실뿐만 아니라 최씨를 모른다’는 취지로 거짓 증언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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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억 뇌물로 ‘가중’, 대통령 요구 거절 어려움에 ‘작량감경’
<경향신문 2021년 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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