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챙겨야 할 의료비
현금으로 결제한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등은 영수증을 직접 회사에 제출해야 연말정산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올해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의료비 공제 항목에 포함됐지만, 현금으로 결제했을 경우 조회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난임치료비는 직접 병원이나 약국에서 진료비납입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일반의료비 세액공제율(15%)보다 5% 추가 공제 받을 수 있다.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의 구입이나 임차비용도 영수증을 직접 챙겨야 한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놓치기 쉬운 의료비 7가지’를 소개했다.
지난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개시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는 시력교정을 위한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입 내역이 조회된다.
■관련기사
난임치료비 20%까지 공제…보청기·휠체어 임차 ‘영수증’ 내야
<경향신문 2021년 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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