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별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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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별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경향신문 DB팀 2020. 12. 21. 15:51






시장별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거래 규모




개인투자자들이 ‘불법 공매도의 온상’이라고 비판해왔던 시장조성자 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내년 상반기부터 시장조성자의 ‘미니코스피200 선물·옵션’ 공매도가 금지돼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물량이 현재의 절반가량으로 줄어든다. 점검 주기가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되고, 사후 적발을 위한 감시체계도 구축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 및 불법 공매도 적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시장조성자는 매수·매도 양방향에 촘촘한 호가를 제시해 투자자들의 원활한 거래를 돕는 역할을 하며, 현재 증권사 22곳이 시장조성자로 지정돼있다.





■관련기사

‘미니코스피200 선물·옵션’ 공매도 제한   <경향신문 2020년 1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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