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전세주택 개요
서울의 경우 내년 상반기부터 아파트를 포함해 최대 7억~8억원 수준의 중형 주택이 공공전세로 공급된다.
무주택자라면
소득·자산기준과 관계없이 최대 6년간 거주가 가능하다. 정부가 지난달 ‘11·19 전세대책’을 통해 새로 도입 계획을 밝힌 ‘공공전세’의
구체적인 공급방안과 입주자 모집요건 등이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2일 ‘공공전세주택 공급 세부방안’을 통해 “향후
2년(2021~2022년)간 수도권에 1만8000가구의 공공전세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무주택자’면 가능한 ‘공공전세’…내년부터 추첨으로 입주 <경향신문 2020년 1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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