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난달 24일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민정비서관실, 창성동 특별감찰반실 등 3곳의 압수수색도 시도했다. 경내 진입에는 실패했지만 청와대로부터 요구한 자료 일부를 임의제출 받았다. 우 전 수석이 최순실씨와 관련된 K스포츠클럽 감사 취소를 특감반에 지시(직무유기)하고, 특감반을 동원해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공무원들을 표적 감찰해 좌천시킨 혐의(직권남용) 등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2014년 6월 민정비서관 시절 세월호 사건을 수사하던 광주지검 수사팀에 전화를 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의혹(직권남용)도 본격 수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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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우병우 수사]검, 혐의 입증 ‘한계 없는 수사’…위축된 우병우 “성실히 조사” < 경향신문 2017년 4월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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