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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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경향신문 DB팀 2017. 4. 11. 10:24

 

 그러나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는 보복 금지 조치가 빠졌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본사의 보복행위도 징벌적 손배제 대상에 넣으려 했으나 ‘가맹본부 영업이 지나치게 위축될 수 있다’는 의견 탓에 막판에 가서 합의가 틀어졌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가맹본부가 조직한 단체의 얘기도 좀 더 들어보자는 의견이 있어 누락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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