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학대 예방과 제도

오늘의 뉴스/그래픽뉴스

영아학대 예방과 제도

경향신문 DB팀 2020. 9. 1. 15:28

 

 

영아학대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제안

 

 

 

법은 아이들이 사라지고 나서야 나타났다. 사실상 사문화돼 있던 아동학대 개념을 명확히 한 건 2000년 개정 아동복지법이다. 1998년 SBS 시사 프로그램 <추적! 사건과 사람들>에서 ‘영훈(가명) 남매 사건’을 다룬 뒤 전문 개정됐다. 개정된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를 처음으로 정의했고, 국가와 지자체가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2013년 10월 울산 울주군에서 의붓어머니에게 맞아 죽은, 일명 ‘이서현 사건’이 사회를 뒤흔든 후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특례법)이 2014년 제정·시행됐다.

 

 

■관련기사

[아기들의 죽음 짧은 숨의 기록](하)가해자 처벌보다 중요한 건, 아이가 보호받도록 지원하는 ‘체계’      

<경향신문 2020년 9월 1일>

 

'오늘의 뉴스 > 그래픽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학대 그후 아이들의 삶  (0) 2020.09.01
보수 정당 당명 변천  (0) 2020.09.01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0) 2020.08.31
유통사 포인트 적립 현황  (0) 2020.08.31
공인중개사법 시행  (0) 2020.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