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폭력·평화주의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법원 판단
농부인 부모 슬하에서 자란 ㄴ씨는 형이 장애를 겪는 등 취약계층 사람들의 다양한 삶을 보며 돕는 삶을 살았다. 사회복지사로서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을 면담하면서 평화의 중요성을 깨닫고 신념을 가졌다. 이후 평화주의 관련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면서 예비군 훈련을 거부했다.
제주지법 최석문 판사는 지난 8월 ㄴ씨에게 벌금 150만원의 유죄 판결을 내렸다.
■관련기사
양심적 병역거부 대법 판결 1년, 모두가 죄를 벗지는 못했다 <경향신문 2019년 11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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