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보상절차와
대구 비행공해대책위원회 요구안,
군 소음법 비교
지금까지 대구 군공항 소음피해 주민 7만5000여명은 연평균 30만2400원의 배상금을 받아왔다. 군용기 이착륙에 따른 소음도(WECPNL·웨클)와 거주 기간 등에 따라 월 1만1000원에서 최고 6만원까지 받았다. 하지만 군 소음법 통과로 배상금을 21.4% 줄어든 26만4000원만 지급받게 됐다.
■관련기사
‘군 소음법’ 통과…“보상금 줄고 부동산 규제만 강화한 악법” 반발 <경향신문 2019년 11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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