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위반 회수명령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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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위반 회수명령 제품

경향신문 DB팀 2017. 1. 25. 11:44

 

 한국쓰리엠(3M) 욕실용 세정제와 강력접착제, 칼자이스 렌즈클리너 등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28개 생활화학제품이 퇴출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7~12월 인체에 해로울 수 있는 위해우려제품 15종을 대상으로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에 따른 안전기준·표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한 결과 28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위반하고, 36개 제품은 소비자 정보 표기를 누락하는 등 표시기준을 어겼다고 17일 밝혔다.

 위해우려제품 15종은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코팅제, 방청제, 김서림방지제, 접착제, 방향제, 탈취제, 물체 탈·염색제, 문신용 염료,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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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위반’ 세정제 등 생활화학제품 28개 퇴출 < 경향신문 2017년 1월 1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