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투기 의혹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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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투기 의혹 관계도

경향신문 DB팀 2021. 3. 9. 15:12

신도시 투기 의혹 관계도

3기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지인으로 추정되는 A씨가 지난해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 광명·시흥 지역에 거액을 들여 농지를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업계에서는 A씨가 대책 발표 직후 땅을 산 점, 이자 부담을 안고 10억원이 넘는 대출을 받은 점 등을 들어 “확실한 개발정보 없이는 불가능한 행동”이라고 지적한다. A씨처럼 ‘지인 찬스’를 이용한 사전투기의 경우 정부 전수조사 대상에선 제외돼 있어 LH 직원의 사전정보 유출 여부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

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A씨는 지난해 6월24일 경기 시흥시 과림동의 농지 4042㎡를 18억3500만원에 매입했다. 매입 과정에서 B씨와 C씨가 토지의 공동 소유주로 이름을 올렸다. 매입자금 대부분은 A씨가 부담한 것으로 추정된다. 토지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A씨의 토지는 북시흥농협으로부터 14억3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됐다. 북시흥농협은 LH 전·현직 직원들에게 농지를 담보로 50억원이 넘게 대출해준 곳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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