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포인트 할인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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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포인트 할인몰

경향신문 DB팀 2020. 8. 27. 15:57

 

 

세금포인트 할인몰

 

 

 

샴푸나 에어프라이기, 홍삼 등 생활·가전제품과 건강식품을 시중 가격의 60~70%에 살 수 있으며 세금포인트를 이용해 추가 할인도 받을 수 있는 온라인 쇼핑몰이 탄생했다. 단 이용하려면 조건이 필요하다. 직접세를 10만원 이상 낸 적 있는 개인 혹은 기업, 3300만명이다.

26일 국세청은 성실납세자에 대한 혜택을 높이기 위해 ‘세금포인트 할인쇼핑몰’(할인쇼핑몰)를 개통했다고 밝혔다. 할인쇼핑몰은 중소기업벤처부 산하 공공기관인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운영하는 중소기업 제품 전문 쇼핑몰이다.

가전·디지털, 생활·가구·주방, 레저, 패션, 뷰티, 식품, 꽃배달, 문구 등의 국내 중소기업 제품 4만점이 시중 가격의 60~70% 수준으로 입점돼 있다. 이 가격에서 세금포인트 1포인트당 5% 추가 할인을 받아서 구매할 수 있다.

국세청은 개인에게는 2004년 3월부터, 법인에게는 2014년 3월부터 직접세, 즉 소득세나 법인세 납부액 10만원당 1포인트씩 포인트를 적립해주고 있다. 세금을 제때 내지 못하게 돼 당국에 납세유예 신청을 할 때 담보를 제공해야 하지만, 세금포인트로 납세담보를 대신할 수 있다. 그러나 세금을 밀리지 않고 꼬박꼬박 내 왔던 경우 세금포인트는 쓸 일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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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세금포인트로 중소기업 제품 5% 추가 할인 받으세요

<경향신문 2020년 8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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