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법 잔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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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법 잔혹사

경향신문 DB팀 2020. 4. 20. 16:56

 

 

성범죄법 잔혹사

 

 

텔레그램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n번방 사건이 사회적 논란으로 불거진 뒤 트위터엔 이런 해시태그가 올라왔다. 분노한 시민들은 n번방의 시발점으로 ‘법원’을 가리켰다. 법원이 성착취물의 해악을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낮은 형량을 매겨 범죄의 방조자 역할을 했다는 비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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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0년 4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