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분야 입법 과제
4·15 총선으로 꾸려진 21대 국회가 다음달 30일 시작된다. ‘식물국회’ ‘동물국회’ 등 갖은 오명이 따라붙었던 20대 국회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향신문은 전문가 의견을 참고해 정치·사회·경제 등 각 분야별로 21대 국회가 주력해야 할 입법과제를 선정했다. 정치 분야에서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국회법 개정을 비롯해 거대 양당의 ‘꼼수’로 무력화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보완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정치신인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정치관계법 개정 등이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법안 처리율 36%, 계류법안 1만5000건. 임기 종료까지 한 달 남짓 남은 20대 국회의 성적표다. 4월 임시국회가 남아 있지만 계류법안 대다수는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운명이다. 21대 국회는 무엇보다 ‘일하는 국회’를 최우선 목표로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관련기사
[경향신문이 뽑은 21대 국회 입법과제](1)여당 1호 법안 ‘일하는 국회법’ 가능성…선거법 개정도 필수
<경향신문 2020년 4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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