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월세 실태조사
서울시가 최근 주택 전·월세 거래 중 ‘비정상 거래’ 실태조사에 나섰다. 이른바 ‘전·월세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보증금 관련 이면계약을 체결하는 등 ‘꼼수’가 실제 주택시장에 얼마나 퍼져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지난 10일부터 집주인, 세입자, 부동산중개업자 등 최근 3개월 동안 전·월세 실거래를 한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비정상 거래’가 있었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7월31일부터 10월31일까지 거래된 7만5000여건 중 일부 표본을 추출해 전화·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7월31일은 임차인 거주 기간을 최소 4년 보장하고, 계약 갱신 시 보증금 인상률을 최대 5%로 제한하도록 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날이다.
이번 실태조사 초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위법·탈법적인 거래가 실제 어느 정도로 이뤄졌는지 파악하는 데 있다. 최근 전세 수요가 늘면서 집주인들이 예비 세입자에게 비정상적 거래를 요구한다는 보도가 잇따랐던 터다. 서울시는 거래 유형을 구분해 정밀 조사에 착수했다.
우선 집주인이 예비 세입자를 상대로 요구하는 유형 중에는 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큰 이면계약이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규정한 보증금 인상 상한선인 5%를 지킨 것처럼 ‘표면계약’을 체결하고 추가 보증금을 얹은 이면계약을 따로 맺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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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0년 1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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