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의결권 감소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유지 수단으로 활용된 대기업 공익법인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자칫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경영권 방어를 위해 추가로 우호지분을 확보해야 하는 만큼 공익법인에 주식 출연을 꺼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총수일가의 지배력 유지에 활용되는 ‘무늬만 공익법인’에 대해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맞서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8월 국회에 제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자산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계열사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임원 선·해임이나 정관 변경, 합병 등에 대해서는 총수일가(특수관계인) 지분과 합해 15%까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동안 의결권 허용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계열사 간 합병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
■관련기사
[공정경제3법 오해와 진실](5)총수일가 ‘지배력 목적’ 아니라면서…‘사회공헌 위축’ 볼멘소리
<경향신문 2020년 1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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