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아파트 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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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아파트 종합부동산세

경향신문 DB팀 2020. 11. 26. 14:17








고가 아파트 종합부동산세 부과액 현황





서울에서 공시가격 10억원짜리(시세 약 14억9000만원)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A씨(82)는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12만2000원가량 납부한다. 2004년 아파트를 구입한 A씨는 보유기간이 15년이 넘어 장기보유 공제와 고령자 공제를 합쳐 총 70% 세액공제를 받는다. 과세당국은 실수요 1주택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나이에 따른 고령자 공제와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 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고령자 공제는 60~65세 미만 10%, 65~70세 미만 20%, 70세 이상 30%가 적용된다. 보유기간별로는 5~10년 미만 20%, 10~15년 미만 40%, 15년 이상 50% 등이다. 같은 가격대 아파트라도 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나이에 따라 훨씬 많은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다.

내년 A씨에게 부과되는 종부세는 11만9000원으로 올해보다 더 낮아진다. 내년에는 고령자 공제율이 10%포인트 오르고 합산공제 한도도 현행 70%에서 80%까지 높아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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