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부동산 공실률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지역의 상가공실률을 반영해 상업용지 비율 등을 정하도록 관련 지침이 개정된다. 코로나19로 인해 이른바 ‘언택트(비대면)’ 소비가 늘면서 문을 닫는 상가들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마련된 조치다. 상가 공실이 많은 지역은 기존 상업용지를 주거용이나 녹지 등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조성이 완료된 도시 지역에 대해서도 도시기본계획을 개정할 때 상가공실률을 반영해 계획을 마련하도록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을 연내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을 통해 위례·세종 등 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개발이 예정된 공공택지의 경우 예상 인구의 규모나 소비성향, 구매력 등을 감안한 상가 수요를 산출해 상업용지를 정하도록 한 바 있다. 최근 3년 새 중대형·소규모 상가의 공실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데도 상업용지 공급이 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한 조치였다. 중대형 상가의 공실률은 2017년 4분기 전국 평균 9.7%에서 지난해 4분기엔 11.7%로 상승했고, 소규모 상가도 같은 기간 공실률이 4.4%에서 6.2%로 높아졌다.
■관련기사
비대면 소비 늘며 상가 수요 ‘뚝’…도시계획 짤 때 ‘공실률’ 따진다
<경향신문 2020년 5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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