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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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경향신문 DB팀 2020. 8. 19. 16:03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19일 0시부터 30일까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강화된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시행된다.

이 기간 동안 수도권에서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대면 모임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노래방, 뷔페, 클럽 등 고위험시설의 운영도 전면 금지되며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등 실내 국공립시설은 문을 닫는다.

교회는 모든 소모임과 활동이 금지되는 것은 물론이고 정규예배도 비대면(온라인) 예배만 허용된다. 스포츠경기는 무관중 경기로 해야한다.

정부의 방침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모임이나 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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