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배당 조작 관련 공소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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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배당 조작 관련 공소사실

경향신문 DB팀 2020. 7. 20. 17:39

 

 

 

사건 배당 조작 관련 공소사실

 

 

 

 

2009년 신영철 전 대법관의 촛불집회 사건 배당 논란이 불거졌다. 법원에 접수된 사건을 재판부에 나눠주는 ‘사건 배당’에 관한 권한은 각 법원의 사법행정권자인 법원장이 갖고 있는데, 신 전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일 때 촛불집회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몰아줬다는 의혹이었다. 정치권력과 사법행정권자가 민감한 사건을 코드가 맞는 판사에게 맡기고 싶을 때 사건 배당을 악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법원은 신 전 대법관 논란을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규정하고 사건 배당 예규를 개정했다. 투명하고 공정한 배당이 원칙이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배당 룰’에 따라 전자시스템으로 자동배당하도록 해 법원장이 사건을 마음대로 배당할 여지를 줄였다.

그럼에도 사건 배당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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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0년 7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