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9일 “주택가격 급등 지역 부동산 거래에서 탈세 혐의가 짙은 286명에 대해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서울·경기·세종·부산 등 가격 급등지역이 주요 대상지이며 거래 당사자는 물론이고 그 가족까지 금융 추적조사를 실시한다.
선정기준 중에서는 다주택 보유자이거나 30세 미만이면서 고가 주택을 취득한 사람 중 자금출처가 불분명해 변칙증여를 받은 혐의가 있는 사람이 100여명으로 가장 많다.
■관련기사
[8·2 부동산 대책 일주일]양도·증여세 탈루 286명 세무조사…“투기, 끝까지 추적”<경향비즈 2017년 8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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