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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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지역 지정

경향신문 DB팀 2020. 10. 26. 16:19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 현황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발표된 규제지역 내 주택 매매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확대 적용 방안이 27일부터 시행된다. 규제지역이란 정부가 주택가격 급등 및 투기 문제 등을 고려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각각 지정한 지역을 의미한다.

지금까지는 규제지역의 경우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은 6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계획서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규제지역에선 매매가가 3억원에 미달하는 주택은 자금계획서 제출 의무가 없어 투기를 부추기고, 불법적인 증여 수단 등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비규제지역에 대한 규제는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법인의 주택 거래 역시 자금계획서를 내야 한다. 특히 법인은 거래 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 주택 취득목적 등을 추가로 신고해야 한다. 이 역시 그간 규제가 없다보니 불법적인 증여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개인이 법인을 설립한 뒤 법인 소유 주택을 자녀 등에게 매매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관련기사

“돈 출처 밝혀요”…27일부터 규제지역 집 살 때 ‘자금조달계획서’ 내야  <경향신문 2020년 10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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