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관련 주요 법안
1996년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편법 증여 의혹, 1999년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 배정 사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등 삼성의 끊이지 않는 경영권 승계 논란과 총수일가 지배력 확대는 재벌 지배구조 감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을 높여 왔다. ‘대기업 맏형’ 삼성이 법망을 피하면 다른 기업이 이를 따르고, 규제당국은 관련 법을 정비하는 식으로 재벌 규제의 역사가 흘러왔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과 삼성생명법, 국민연금법과 노동자 생명권·안전권 관련 법안도 연장선에 있다.
우선 공정경제 3법은 삼성의 지배구조 문제와 연관된다. 공정거래법이 통과되면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 범위가 기존(상장사 지분 20%, 비상장사 30%)보다 넓어져(상장사·비상장사 20%, 이들 회사가 50% 초과 지분을 가진 자회사) 삼성생명과 삼성웰스토리, 삼성카드, 삼성자산운용 등이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때 삼성생명공익재단이나 삼성화재가 의결권을 행사해 합병을 도왔지만, 법이 통과되면 금산분리 원칙이 강화돼 그룹 내 계열사 합병에 공익법인·금융보험사 주식을 동원할 수 없게 된다.
■관련기사
공정경제 3법 등 ‘삼성 지배구조의 유산’ 국회 과제로 <경향신문 2020년 10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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