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신청액 추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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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신청액 추정치

경향신문 DB팀 2020. 10. 27. 13:06

 

 

 

 

물납신청액 추정치

 

 

 

미술계에서 도입을 주장해온 미술품 물납제의 필요성이 최근 국정감사장에서 거론되고, 국회입법조사처가 도입 검토를 위한 입법·정책보고서를 냈으며,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한국예총) 등이 나서면서 도입 여부가 주목된다. 특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속세에 대한 미술품 물납제 도입을 위한 관련 법률의 제·개정 의지를 밝혔다. 미술계 관계자들은 26일 “어느 때보다 미술품 물납제 도입을 둘러싼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면서 반색한다.

미술품 물납제도는 기존 물납제도의 물납 대상에 고미술·현대미술품을 추가해 미술품으로 세금을 내는 제도다. 물납제도는 국세인 상속세, 지방세인 재산세를 납부할 때 현금 대신 법에서 규정한 자산으로 세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현재 물납이 가능한 자산은 부동산, 유가증권으로 한정돼 있다.

미술계에선 미술품 물납제가 납세 편의는 물론 가치 높은 미술품을 국가가 보다 쉽게 확보함으로써 향후 공공전시 등을 통해 국민들의 문화향유권을 확대하고 미술시장 활성화, 예술가들의 창작환경 개선 등을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 5월엔 간송미술관이 재원 확보를 위해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를 경매에 내놓으면서 물납제가 관심을 끌었다.

 

 

 

 

■관련기사

미술품으로 세금 낼 수 있다면…“작품 확보 쉬워져 문화향유권 증대”  <경향신문 2020년 10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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