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지역 지정 현황
올 들어 집값이 계속 올랐음에도 수도권에서 거의 유일하게 규제지역 지정을 피해갔던 경기 김포시(월곶 등 일부 지역 제외)가 결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에는 여러 요건이 필요하지만, 우선 직전 월부터 소급해 3개월간 해당지역 주택 가격 상승률이
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이어야 한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발표된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대상에 김포시와 함께 부산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 수성구가 추가됐다. 지정 효력은 발표 이튿날인 20일부터 곧바로
발효됐다.
■관련기사
규제 회피 찾는 ‘투기 순환매’…투기 세력 쫓는 ‘숨바꼭질 규제’ <경향신문 2020년 11월 23일>
'오늘의 뉴스 > 그래픽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족 권리장전 (0) | 2020.11.24 |
---|---|
한국시리즈 5차전 선발 (0) | 2020.11.23 |
앱마켓 수수료 정책 변화 (0) | 2020.11.23 |
'미래입법' 과제 현황 (0) | 2020.11.23 |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설문 (0) | 2020.1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