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심증 파악
판사는 무슨 생각을 할까. ‘피고인이 유죄일까, 무죄일까. 원고 말이 맞을까, 피고 말이 옳을까.’ 재판을 보는 사람들은 판사의 머릿속에 형성되는 ‘심증’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한다. 이 심증은 판사가 재판에서 궁금한 점을 물으며 일부분이 간혹 드러날 때 빼고는 좀처럼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 판사들은 심증을 드러내길 꺼린다. 공정성을 의심받고 신뢰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판을 맡은 판사의 심증은 ‘마음에 받는 인상’이라는 흔한 뜻이 아니라 ‘재판의 기초인 사실관계 여부에 대한 법관의 주관적 의식 상태나 확신의 정도’를 가리킨다. 이 법률적 의미의 심증은 판결 선고 때 판결문의 형태로 공표된다.
시민은 선고 전, 판결문을 보기 전 판사의 심증을 알기 어렵다. 물리적으로 판사를 접촉하기도 힘들다. 사법농단 사건에선 ‘양승태 대법원’의 법원행정처가 판사의 심증을 파악한 대목이 여러 군데 등장한다. 법원행정처는 연줄과 법원 내 지휘·감독 체계를 활용해 심증에 접근했다. 헌법재판소와의 관계에서 대법원이 우위를 점할 대책을 마련하거나, 국회의원들이 궁금해하는 점을 대비하려고 심증 파악에 들어갔다.
■관련 기사
["존경하는 재판장님" 사법농단, 법정의 기록(19)]관심 사건에 학연·위계 활용해 판사 심증 파악…법원행정처의 ‘관심법’
<경향신문 2020년 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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