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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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 실태조사

경향신문 DB팀 2020. 2. 13. 16:22

 

트랜스젠더 실태조사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며 “누구든지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한국 사회에서 트랜스젠더는 헌법이 규정한 시민 기본권을 누리지 못한다. 혐오 여론에 ‘존재할 권리’가 부정된다. ‘존엄한 인간’으로 존재할 수 없다. 트랜스젠더는 자신의 성을 스스로 결정했다는 이유로 차별을 겪으며 살아간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15조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한다. 육군 6군단 5기갑여단에서 전차 조종수로 복무하던 변희수 하사는 지난달 23일 육군에서 강제 전역당했다. 성전환 수술로 남성 성기를 잃었다는 게 이유였다.

헌법 제31조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한다. 성전환 수술을 한 트랜스젠더 여성 ㄱ씨는 숙명여대 법과대학 신입생 모집에 합격했지만 혐오 여론에 부딪혀 지난 7일 입학을 포기했다. 그는 법적으로도 성별정정 허가를 받은 여성이다.

 

 

 

■관련 기사

 

[가장 보통의 사람](1)주거·교육·직업 부자유…트랜스젠더에겐 헌법도 소용없다

<경향신문 2020년 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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