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이하 부동산거래 탈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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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이하 부동산거래 탈세사례

경향신문 DB팀 2020. 2. 14. 14:40

 

 

30대 이하 부동산거래 탈세사례

 

 

초등학생 ㄴ군은 7세이던 지난해 아버지와 공동명의로 상가겸용주택을 취득하며 건물주가 됐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현금과 토지를 증여받은 덕분이다. 하지만 당국에는 할아버지에게 받은 토지와 현금만 신고했다가 이번에 적발돼 수억원의 증여세를 물게 됐다. 가족 간에도 배우자는 6억원, 자녀는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 손자녀는 5000만원 넘게 받으면 증여로 간주해 과세 대상이 된다.

12일 국세청은 이 같은 사례를 공개하며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탈세한 혐의가 있는 개인 325명과 법인 36곳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7세 건물주, 그 뒤엔 아버지의 현금 증여 신고누락 있었다

<경향신문 2020년 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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