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주주총회 전자투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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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주주총회 전자투표 활용

경향신문 DB팀 2020. 2. 13. 16:28

 

정기주주총회 전자투표 활용

 

 

 

한국예탁결제원(예탁원)이 올해 정기주주총회를 여는 상장사를 대상으로 전자투표 위임장 이용 수수료를 전액 면제키로 했다. 2009년 전자투표제 도입 후 모든 상장사를 대상으로 하는 수수료 면제는 올해가 처음으로, 주총에서의 전자투표 활용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예탁원은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기주총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절차 등은 유관기관과의 논의를 통해 추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상장사들은 그동안 규모에 따라 100만~300만원의 이용료를 지불하며 예탁원 ‘K-eVote’를 통해 전자투표를 진행해 왔다. 올해 이 비용이 면제되면서 주총에서 전자투표를 도입하는 기업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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