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기준
분양가가 큰 폭으로 오르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려면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해당 지역 시·도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어야 한다. 이처럼 요건이 까다로워 2017년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한 차례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개선안으로 서울 25개 전 자치구와 경기 과천·광명·하남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31개 시·군·구는 대부분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가능해졌다.
■관련기사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청약률·분양가상승률·거래량 적용…집값 급등 막을 ‘안전판 강화’ <경향신문 2019년 8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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