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 주식 계좌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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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 주식 계좌 개설

경향신문 DB팀 2020. 9. 21. 11:28

 

 

 

 

 

미성년 자녀 주식 계좌 개설 방법

 

 

 

 

 미성년 자녀 명의로 주식 투자를 하려면 자녀 명의의 계좌부터 개설해야 한다. 부모가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고 직접 증권사 지점을 방문해야 한다. 이때 자녀의 주민등록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부모)의 신분증, 인감도장이 필요하다. 대리인 신분증은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이 가능하지만 여권에는 거주지 정보가 담겨있지 않아 따로 서류가 필요하다. 증권사에 가서는 성인이 주식 계좌를 만들 때처럼 부모가 고객등록 신청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 투자자정보확인서 분석과 같은 서류를 작성하면 된다. 증권사에 따라서는 비대면으로 계좌를 만들 수 있는 곳도 일부 있는데, 비대면으로 계좌를 만들면 수수료가 절약된다. 주식 계좌를 개설하고 난 뒤 증권사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하고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면 거래를 위한 사전 준비가 끝난다. 이후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이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 로그인해 주식을 매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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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곡차곡 주식 쌓아 물려주자” 어린 자녀 둔 ‘동학개미’ 신풍속   <경향신문 2020년 9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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