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법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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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법 개정 내용

경향신문 DB팀 2020. 9. 18. 14:59

 

 

양도소득세법 개정 내용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 건설하는 아파트 분양권을 2년 넘게 보유하다가 내년 7월에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를 얼마나 내야 할까.

국세청은 17일 주택 관련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홈페이지와 홈택스를 통해 ‘부동산 3법 등 주요 개정내용과 100문 100답 자료’를 올렸다.

국세청에 따르면 분양권을 2021년 6월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이나 비조정대상지역 여부에 상관없이 2년 이상 보유하면 60%의 세율이 적용된다.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이면 70%의 세율이 부과된다.

주택과 입주권도 보유기간 1년 미만에 70%, 1년 이상 2년 미만에 60%를 각각 적용한다. 내년 5월31일까지는 보유기간에 따라 기본세율이나 40∼50%를 낸다. 현재는 분양권이 양도세를 결정하는 주택 수로 산정되지 않지만 내년 1월 이후에 취득하는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된다.

 

 

 

 

■관련기사

[국세청 100문 100답]1년 미만 보유 분양권, 내년 6월부터 양도세 70%

<경향신문 2020년 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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