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그룹 일감 몰아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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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그룹 일감 몰아주기

경향신문 DB팀 2020. 5. 28. 17:29

 

미래에셋그룹 일감 몰아주기

 

 

계열사들을 동원해 총수일가 회사에 400억원 이상의 일감을 몰아준 미래에셋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0억원대 과징금 제재를 받는다.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등 총수일가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고발이 면제됐다. 한숨 돌린 미래에셋이 발행어음 사업에 본격 착수하면서 금융권이 긴장하고 있다.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총수일가 사익편취 혐의를 받는 미래에셋그룹 소속 12개 계열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3억9100만원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일감 몰아주기에 관여한 박 회장에게는 시정명령만 내린다.

공정위 심의 결과 2015~2017년 미래에셋자산운용·미래에셋대우·미래에셋생명보험을 중심으로 한 11개 계열사는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블루마운틴CC(골프장)와 포시즌스호텔에 일감을 몰아줬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박 회장 등 총수일가가 전체 지분의 91.86%를 가진 회사다. 계열사별로 해당 골프장·호텔 이용권을 구매하고, 주요 행사·연수를 두 곳에서만 개최해 비용을 지불하는 등의 방식이 활용됐다. 공정위는 “그룹 차원에서 블루마운틴CC 및 포시즌스호텔과의 거래를 사실상 강제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공정위 제재 미래에셋, 총수 고발 면해 ‘발행어음 사업’ 추진 길 열려

<경향신문 2020년 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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