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아시아나그룹 내부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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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아시아나그룹 내부거래

경향신문 DB팀 2020. 8. 28. 16:31

 

 

 

금호아시아나그룹 내부거래

 

 

 

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금호아시아나그룹 총수인 박삼구 전 회장을 고발한 것은 그룹 차원의 조직적인 부당 내부거래가 박 전 회장 지시로 이뤄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경영위기 속에서 그룹 전체가 부실화될 우려가 있었음에도 총수일가의 경영권 강화를 위해 계열사들의 자금을 대거 끌어온 것으로 공정위는 봤다.

공정위에 따르면 총수일가의 그룹 지배력을 키우기 위해 금호아시아나그룹이 부당 지원 대상으로 삼은 계열사는 금호고속이었다. 금호고속은 총수일가 지분이 45.5%(2016년 11월27일 기준)로 사실상 그룹 지주회사 역할을 했다. 금호고속의 그룹 장악력을 키우려면 채권단 관리를 받던 핵심 계열사 인수가 필요했고, 이를 위해 1조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했다.

금호고속의 핵심 계열사 인수 자금 일부는 다른 계열사들로부터 나왔다. 2017년 아시아나항공은 스위스 게이트그룹을 통해 금호고속에 1600억원을 지원했다. 게이트그룹이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30년간 기내식 독점 공급권을 받는 대가로 금호고속이 발행한 1600억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는 방식이었다. BW 인수에 적용된 금리(0%)는 당시 정상금리(3.77·3.82%)보다 낮아 금호고속에 유리했다.

 

 

 

■관련기사

경영위기 속 계열사 자금 동원…총수일가 그룹 지배력 키워

<경향신문 2020년 8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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