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과세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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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과세 변화

경향신문 DB팀 2020. 6. 26. 17:34

 

 

 

 

 

 

금융투자소득과세 변화

 

 

 

 

정부가 25일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 대상을 넓히는 대신 거래세는 낮추는 금융세제 선진화 개편안을 내놨다. 금융 순소득에 비례하는 세금을 물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을 적용하면서 주식 거래도 활성화하겠다는 뜻이다. 다만 금융순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투자자는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모두 부담해야 해 ‘이중 과세’라는 지적이 나온다.

개편안에 따르면 2023년부터는 주식투자 수익의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20%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그동안 종목별 보유지분이 1% 이상이거나 보유액이 10억원 이상인 ‘대주주’에만 한정됐던 과세 대상이 확대되는 것이다.

 

■관련기사

‘상위 5% 개미’만 해당되지만…양도세·거래세 ‘이중과세’ 논란
<경향신문 2020년 6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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