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과
정부 입법안 비교
입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실업자와 해고자가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노조 문호는 넓어졌지만 여러 제약 규정이 생겨 온전한 ILO 협약 구현이라고 보기 어렵다. 실업자·해고자 조합원은 노조 임원이 될 수 없다. 이들이 사업장에 출입하려면 노사 합의를 거치도록 해 사실상 사용자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관련기사
[ILO 협약 비준 추진] 실업·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 특고노동자 제외…단협 ‘3년 유효’ <경향신문 2019년 7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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