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의 영업비밀 열람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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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영업비밀 열람 절차

경향신문 DB팀 2020. 11. 3. 11:29

 

 

 

 

 

 

공정위의 영업비밀 열람 절차

 

 

 

 

불공정경쟁 혐의를 받는 기업의 방어권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판 ‘데이터룸’ 제도가 도입된다. 담합이나 일감몰아주기 등으로 경쟁당국의 제재를 받게 된 기업이 제재의 ‘근거’가 된 다른 기업의 영업비밀을 제한적으로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도입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조항에 따른 것으로, 미국 기업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착수를 앞두고 이뤄졌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의 ‘자료의 열람·복사 업무지침’ 제정안을 이날부터 오는 2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기업의 절차적 방어권을 보장하는 한편 자료 제출자의 영업비밀을 보호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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