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지원금 처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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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지원금 처리 현황

경향신문 DB팀 2020. 9. 8. 16:10

 

 

 

 

 

 

고용안정지원금 처리 현황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의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규모가 1차 지원금 규모(약 2조원)를 상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직접적인 고용한파 충격을 받는 이들의 자금 수요가 커지고, 1차 때보다 1인당 지원금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을 대상으로 신청(지난 6월1일~7월20일)을 받아 지급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액은 1조9654억2100만원(9월4일 기준)이다. 이는 당초 편성된 예산(1조5000억원)을 훌쩍 뛰어넘는다.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은 학습지 교사, 학원 강사, 방문판매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간병인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와 무급휴직자 등이다. 1차 지원 당시엔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면서 올해 3~4월 소득이나 매출이 25% 이상 감소하거나, 5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자이면서 3~5월 30일 이상 무급으로 휴직한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했다. 또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4인 가족의 경우 712만4000원) 이하거나 본인의 연소득이 7000만원(연매출 2억원) 이하여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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