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의료급여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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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의료급여 환자

경향신문 DB팀 2018. 3. 20. 16:57

 

 

건강보험 환자, 의료급여 환자

 

 

 

한국정신보건연구회에서 정신의료기관의 중간(G3) 기준으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환자 입원수가(비용)를 분석한 결과 입원 기간에 따라 의료급여는 한 달에 100만~120만원, 건강보험은 200만~220만원이었다. 현행 기준 건강보험 환자의사요법 주 6회·정신요법 주 7회를 제공받을 수 있고, 식대(끼니당·일반식)가 5600원인 반면 의료급여 환자들은 의사요법 주 1회 이상·정신요법 주 2회 이상, 식대(일반식) 3440원으로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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