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 주요 차이점
대통령 보고안과 여당안, 국회 개헌특위 자문안 등 세 개헌안에 공통적으로 담긴 대전제는 기본권은 대폭 강화하고, 대통령과 중앙정부의 권한은 국회와 지방정부 등으로 분산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세 개헌안 모두 기본권과 관련해선 권리 주체를 현행 ‘국민’에서, 조항의 성격에 따라 ‘사람’과 ‘국민’으로 대체했다. 생명권과 안전권은 신설했으며 평등권은 영역을 확대했다. 국민이 직접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국민발안, 국회의원 등을 소환할 수 있는 국민소환이 명문화되는 등 직접민주주의 요소도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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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헌안]개헌안 싱크로율 90%…정치적 담판만 남았다 <경향신문 2018년 3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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