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헌법자문특위 헌법 자문안
주요 내용 향후 일정
문 대통령은 자문위 보고에서 국회가 끝내 합의에 실패한다면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오는 21일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6월13일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려면 늦어도 4월 말까지는 국회가 합의 개헌안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4년 연임 대통령제 등 권력구조 부분을 개헌안에 담을지는 미지수다.
■관련기사
[정부 개헌안]기본권 강화·권력 분산에 초점…‘수도’를 법률로 규정 <경향신문 2018년 3월 14일>
'오늘의 뉴스 > 그래픽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티븐 호킹 연보 (0) | 2018.03.15 |
---|---|
채용비리 공공기관장 현황 (0) | 2018.03.15 |
이명박 전 대통령 범죄 혐의 (0) | 2018.03.14 |
개헌안 주요 차이점 (0) | 2018.03.14 |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개헌 조사 (0) | 2018.0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