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4일 소환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77)을 상대로 삼성전자의 다스 소송비 대납,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등 110억원대에 이르는 뇌물이 전달되는 과정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앞서 확보한 관련 증거와 측근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이 전 대통령의 17개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 신문할 예정이다.
반면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대부분 알지 못했고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고 결론 내린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도 형인 이상은 회장 소유라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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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소환]검찰, MB에 ‘110억대 뇌물’ 집중 추궁…측근 대질신문할 수도 <경향신문 2018년 3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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