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관련 주요 일지 ‘타다’로 불법 콜택시 사업을 한 혐의를 받은 이재웅 쏘카 대표(52)와 박재욱 VCNC 대표(35)에게 법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판사는 이 대표와 박 대표가 받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차량을 부르면 11인승 카니발 승합차와 기사가 함께 제공되는 서비스다. ■관련기사 타다 손들어준 법원 “불법 콜택시 아닌 합법적 렌터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