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에 의한 살인 위험 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행동을 하지 않아 상대방을 사망케 한 행위. 예를 들어, 사람을 밀쳐 저수지에 빠뜨려 살해하는 것은 작위(作爲)에 의한 살인, 위험성을 인지 못하는 어린아이를 저수지 인근에 놀게 내버려두고 물에 빠진 아이를 버려두면 부작위(不作爲)에 의한 살인에 해당한다. ■관련기사 [대법, 세월호 확정 판결]대형 인명사고에 '살인죄' 첫 인정...안전 책임자에 '경각심' 변침 여객선이나 항공기 운항 등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로 항로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기사 "1200톤 과적 화물, 항로 급변경 때 한쪽으로 쏠려 뒤집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