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리시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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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

경향신문 DB팀 2016. 3. 17. 17:35

<퍼블리시티권>

특정 개인이 가진 이름과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 ‘얼굴, 기타 신체적 특징에 대해 함부로 공표되지 않을 권리’인 초상권과 유사하지만, 초상권과 달리 타인에게 권리를 양도하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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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애 식당’이 뭐길래…초상권 민형사 소송 수십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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