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부당 지원받아 해외출장 다녀온 의원·공직자 책임 물어야 (경향신문 2018년 7월 27일) 권익위는 적발 사례를 감독기관과 소속기관에 통보, 위반사항이 최종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나 징계 등의 제재를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만연한 관행을 방치, 묵인해온 소속기관이 과연 제대로 조사를 하고 응당한 조치를 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수십년 ‘접대 출장’에 물들어온 국회는 말할 것도 없다. 권익위는 소속기관의 조치가 미진할 경우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에 이첩해서라도 이들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김영란법’이 흐지부지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판이다. 분명한 법 위반의 경우조차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김영란법’은 그야말로 사문화될 수밖에 없다. 일벌백계가 백 개의 사후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