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분양가상한제는 분양가를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산해 기준금액 이하로 책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그간 택지지구와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만 적용돼왔다.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가 있었으나 적용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사실상 유명무실했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11월 7일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등 민간택지에 적용하는 분양가상한제 요건을 대폭 완화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관보에 공포돼 바로 시행됐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력 지역 강남 개포 주공8단지, 직격탄 맞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