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지역 지정 현황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발표된 규제지역 내 주택 매매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확대 적용 방안이 27일부터 시행된다. 규제지역이란 정부가 주택가격 급등 및 투기 문제 등을 고려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각각 지정한 지역을 의미한다. 지금까지는 규제지역의 경우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은 6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계획서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규제지역에선 매매가가 3억원에 미달하는 주택은 자금계획서 제출 의무가 없어 투기를 부추기고, 불법적인 증여 수단 등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비규제지역에 대한 규제는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법인의 주택 거래 역시 자금계획서를 내야 한다. 특히 법인은 거래 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 주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