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이 1억1000만원인 주택연금 가입자의 월 지급액 예시 취약 고령층에 대한 주택연금 지급액도 늘린다. 기초연금수급자이면서 가격 1억5000만원 이하 주택 소유자에게 해당되는 우대율(일반 가입자에 비해 주택연금을 더 받는 비율)이 현행 13%에서 20%로 높아진다. 가령 약 1억1000만원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우대 대상 65세라면 월 30만5000원을 받을 수 있고 75세는 48만원, 85세는 최대 84만6000원을 받을 수 있다. ■관련기사 [인구 변화 대책]주택연금 분야, 전세·오피스텔도 가입 가능…‘임대·연금소득’으로 노후 보장